「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3. 28. ~ 4. 7.(1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 2025. 4.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