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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5-619호(2025. 3. 27.)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행정자치국 재정관리과 | 조회수 : 149회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5.(수)
  2. 공고내용 :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정이유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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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