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5.(수)
2. 공고내용 :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정이유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용 조항을 명확히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