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6.(수)
2. 공고내용 : 완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개정이유
-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 확대와 필요 물품의 다양화로 지원 가능한 활동 물품에 대한 확대 및 명시
- 인감증명서 관련 사항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기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