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3.27. ~ 4.16.(20일간)
3. 예고방법 : 공보 및 시홈페이지
4. 예고내용 : 개정안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