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5.(화) ~ 2025. 4. 13.(일)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청송군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