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7.(목) /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