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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672호(2025. 3. 2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174회
1.「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7. (목) ~ 2025. 4. 16. (수)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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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