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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5-423호(2025. 3. 31.)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01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3. 31. ~ 4. 21.(21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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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