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5-869호(2025. 3. 31.)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99회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순천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