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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5-539호(2025. 3. 31.)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기획관리국 세정과 | 조회수 : 101회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목  포  시  장

붙임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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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