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22호(2025. 3. 3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78회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31.~2025. 4. 10.[11일간]
3.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상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