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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20호(2025. 3. 31.)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79회
「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5. 3. 31.(월) ~ 4. 21.(월) / 22일간
   3. 예 고 방 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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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