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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5-725호(2025. 3. 31.)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154회
1.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31. (월) ~ 2025. 4. 20. (일)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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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