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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5-845호(2025. 3. 31.)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162회
1.「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31.(월) ~ 4. 21.(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환경정책과 환경계획팀)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3153(FAX 032-625-3179)
   3) 전자우편: imkongjuda@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2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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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