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3. 31. ~ 4. 21.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수도행정과)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수도행정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 032-625-3232 / 팩스: 032-625-3229
3) 전자우편: najun7@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4.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