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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597호(2025. 3. 3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86회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3. 31. ~ 4. 11. (1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5. 3. 31. ~ 4. 11. (11일간)
 3. 공  고  방  법 :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 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