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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5-591호(2025. 3. 31.)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96회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5. 3. 31. ~ 4. 11. (1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5. 3. 31. ~ 4. 11. (11일간)
3. 공  고  방  법 : 북구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개정 조례안 :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