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진흥과-10409(2025.03.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03. 31(월) ~ 2025. 04. 21(월)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