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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5-687호(2025. 3. 31.)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04회
1. 체육진흥과-10409(2025.03.2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를 구보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03. 31(월) ~ 2025. 04. 21(월) 
   나.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 공고방법 : 서초구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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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