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5-523호(2025. 3. 27.)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07회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