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5 - 17호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리·통행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동지역에 요건을 갖춘 통사무소(1개소)를 추가하여 리·통 행정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안 별표 2)
- (현행) 46개 통 → (변경) 47개 통(증 1통)
3. 규칙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전화: 064-710-6834, FAX; 064-710-6839
- E-mail: kso052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