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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군보게재 의뢰(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5-20호(2025. 3. 28.)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48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16.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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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