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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5-390호(2025. 3. 28.)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17회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3.28(금) ~2025.4.17(목) 〈20일간〉
2.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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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