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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5-1490호(2025. 3. 28.)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기업투자실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58회
1.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28. ~ 2025. 4. 17. (20일)
 나. 예고내용 :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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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