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 기간 : 2025. 03. 28.(금) ~ 04. 17.(목) / 20일간
다. 공고 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 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