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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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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남원시 공고 제2025-671호(2025. 3. 26.)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88회
1.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예고대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3. 26. ~ 4. 15.(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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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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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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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