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3. 26 ~ 4. 15(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서(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