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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5-613호(2025. 3. 2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기획조정국 세무과 | 조회수 : 449회
1.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3. 26 ~ 4. 15(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경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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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