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5.(화)까지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6.(수) ~ 2025. 4. 15.(화)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