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3. 26. ~ 2025. 4. 15.(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