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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5-879호(2025. 3. 2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산관리과 | 조회수 : 269회
1.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5.(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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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