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5.(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