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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749호(2025. 3. 26.)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139회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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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