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세부 사무 일제 정비
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전결권 합리적 조정
2. 주요내용
가. 사무의 정비 : (현행) 총 3,639개 사무 → (개정) 총 3,643개 사무
- 신설 25, 삭제 21, 조정 140(전결권 상향 8 하향 10, 사무이관 97, 용어정비 25)
3. 입법예고 : 2025. 3. 26. ~ 4. 15.
붙임 1. 입법예고문
2.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별표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