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5. 3. 26. ~ 2025. 4. 15.(20일간)
4. 게재방법: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