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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5-392호(2025. 3. 26.)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235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2. 개정내용: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5. 3. 26. ~ 2025. 4. 15.(20일간)
4. 게재방법: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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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