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기타
3. 예고기간: 2025. 3. 25. ~ 3. 30.(5일간)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