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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5-4호(2025. 3. 25.)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36회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기타
  3. 예고기간: 2025. 3. 25. ~ 3. 30.(5일간)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함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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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