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건명 :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3. 26. ~ 2025. 4. 15 .[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