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 2025. 03. 25. ~ 2025. 04. 15.(21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예 고 방 법 : 인제군 홈페이지
4. 의 견 제 출 : 인제군청 세무회계과(일반우편, 전자메일,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