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3. 25. ~ 2025. 4. 14. (20일)
나. 예고내용 :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