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양주시 공고 제2025-757호(2025. 3. 2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19회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5. 3. 25. ~ 4. 14.(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4.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장(아동청소년과)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이메일: withyoujj@korea.kr
    ○ 전 화: 031)8082-5870(청년정책팀장 김지주, 담당자 김수종)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