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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470호(2025. 3. 25.)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15회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3. 25. ~ 2025. 4. 14.(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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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