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하여 「오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및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3. 25. ~ 4. 14.
나. 예고내용: 오산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한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5. 4. 14.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