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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5-670호(2025. 3. 25.)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130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5. 3. 25. ~ 2025. 4. 14.(20일간)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고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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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