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1.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 농·특산물가공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