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3. 26.(수) ~ 4. 15.(화)(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