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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5-417호(2025. 3. 25.)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197회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  고  명: 칠곡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3. 25. ~ 2025. 4. 14.
3.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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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