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행정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적인 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1) 4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가) 신설(+2): 일자리경제국, 주택건축국
나) 폐지(△1): 도시혁신국
다) 명칭변경(2)
· 일자리재정국 → 재정국
· 도시주택정책실 → 도시정책실
2) 5급 기구 및 소관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23조, 제26조, 제27조).
가) 신설(+4)
· 본청(2): 인구정책담당관, 공공건축과
· 직속기관(1):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
· 사업소(1): 도로건설사업소 구조물관리과
나) 명칭변경(3)
· 주민자치과 → 자치분권과
· 시민안전담당관 → 안전정책담당관
· 공사과 → 도로건설과
다) 배치변경(10)
· 회계과, 재산관리과: 자치행정국 → 재정국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재정국 → 일자리경제국
· 기업지원과: 자족도시실현국 → 일자리경제국
· 주택과, 건축정책과: 도시주택정책실 → 주택건축국
·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도시혁신국 → 도시정책실
나. 정원 조정(안 별표 6)
1) 총 정원: (현행) 3,445명(변동없음)
2) 직급별 정원 조정
가) 4급: (현행) 17명 → (조정) 18명 (증 1명)
나) 5급: (현행) 153명 → (조정) 157명 (증 4명)
다) 6급 이하: (현행) 3,226명 → (조정) 3,221명 (△5명)
라) 전문경력관: (현행) 4명 → (조정) 3명 (△1명)
마) 별정직(6급상당 이하): (현행) 4명 → (조정) 5명 (증 1명)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4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4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