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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계양구 공고 제2025-470호(2025. 3. 25.)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9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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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