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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5-457호(2025. 3. 24.)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조회수 : 170회
「합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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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