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수립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공보게재 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3.24. ~ 4.14.(21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성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